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테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그랬을 경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야당 대표에 대해 428억이니 800억이니 몇 백억으로 영장을 치지 않았느냐”라며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 가까이 박박 긁었지 않느냐. 박박 긁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라며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검찰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총선을 못 치르게 된다”라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부글부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막 터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갈 텐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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