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계 입장문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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