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시의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은 총 63억원 중 5556만원(0.88%)으로 집계됐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이다.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에 그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가구의 4.2%에 불과하다. 이 중 1건을 빼고는 모두 예산 지원이 승인됐다.
인천시는 월세와 이사비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시 금고은행과 협약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 지원 기준(7000만원)을 고집하고 있고, 관리비 지원처럼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발굴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 가구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집중된 미추홀구 피해 주택 단지의 관리비 납부 실태 등을 질의하자 ‘신고 의무가 없어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주택 관리 부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에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용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해 회계연도 변경에 의한 새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 예비비 같은 재원의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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