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한다.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보다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의 경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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