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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11배 증가…文케어 ‘건보 무임승차’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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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촬영이 11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7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2만4206명 대비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2232만명으로 2017년 472만명 대비 4.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의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에 달했다.

MRI·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고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비율이 69.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베트남인(7.4%)에 비해 57.5%포인트(P) 더 높은 수치다.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5명 중 1명이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됐다. 피부양자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건보 먹튀’의 주범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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