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당국이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개시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18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에 발맞춰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국 사전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지침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또한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 정식 시행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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