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시정을 이끈 지 1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직 시장의 중도 낙마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최근 시의원 등에게 해외 연수 경비 목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으로 고발된 신세여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공무원들도 또다시 현직 시장이 고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아주경제는 지난 10월 12일 자로 ‘강수현 양주시장,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 돈 봉투 전달 논란’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 1장이 든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회와 시청 직원 등 12명에게도 돈 봉투를 전달했다. 전달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260만원에 달한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중이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 봉투를 전달했지만, 이들 모두 해외 연수 출발 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도 확인됐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로 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강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확정돼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서 8년 전 당시 현삼식 시장은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전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처럼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역사회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50대 시민 최모 씨는 “전임 군수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시장직을 잃었는데 만약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발전 중인 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 질 것 같다”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무엇보다 강 시장마저 중도 낙마할 경우 다시 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60대 한모 씨는 “선출직 단체장 임기 4년은 임기 중 연차별 사업에 성과를 내라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라며 “또다시 임기 중 시장이 바뀌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데 지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강 시장의 혐의 입증 여부가 검찰로 이동하면서 강 시장 소환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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