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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차량을 적게 운전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통해 지난해 가입자가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특약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지난해 말 현재 79.5%(1431만대)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주행거리 특약이 자동가입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가입률이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해 가입자에게 환급한 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환급액은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 2022년 1조1534억원 등 4년 만에 2.3배 폭증했다.
[보험개발원] |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7명은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9년 10만7000원, 2020년 11만2000원, 2021년 12만8000원, 2022년 13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환급액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이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약 가입 편의성이 증대됐다.
주행거리 확인방식도 단순히 계기판, 차량번호를 촬영해 사진을 제출하던 방식에서 플러그인 장치, 커넥티드카 등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송신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1년 단위 주행거리 보험료 환급상품뿐만 아니라, 월단위 주행거리 상품도 출시되는 등 상품형태도 세분화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에도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확인방식 및 환급주기 등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비교 후 가입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을 통해 적기·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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