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두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공탁(법원에 합의금 등을 맡기는 돈)하고 장기기증 했다는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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