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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A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30명을 추가 확인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구속 16)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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