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1호’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면서 소유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처하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란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양아파트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했고 사업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서울시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는 만큼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한앙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9일로 확정돼 소유주들에게 공지된 상태다. 부재자 투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됐다.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총회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안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니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존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건설사들이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다툼이 이뤄지는 동안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단지 내 별도 필지의 상가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공사 선정이 중단된다면 상가 소유주가 요구하는 매입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양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총회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을 미루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유주는 “시공자 선정총회가 공지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총회는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결격 사유 여부는 그 이후에 살펴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시공사 선정총회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사 재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한양아파트에서도 입찰 취소, 재공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구정 3구역은 설계자의 위법 소지로 총회 후 재공모가 진행된 사례”라며 “한양아파트는 KB부동산신탁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총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956가구,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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