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김상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에 ‘해당없음’ 의결이 내려졌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배우 김상중의 인터넷 백과사전 페이지 중 ‘흑역사’ 부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가 열렸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령인 내용인 점, 신고인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신고인의 직업적 특성도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심위 의결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없음’ 의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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