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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Big4)과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Big4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Big4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앞서 기업은 감사계약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최근 2년간 Big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부분 감사계약서에서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할 것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감사보수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을 지급하나,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를 위해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미청구하도록 했다.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섰다. 외부감사시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할 것으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이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측은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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