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1) 서근영 기자 =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변압기가 터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인접지역 속초시의 한 아파트까지 위협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19.4.4/뉴스1 |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한전 직원들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산불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ha가 불에 탔고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봤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한전 측 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피고인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