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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 아이유, 팬 에티켓 위반시 “자격 박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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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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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살해협박 등을 곤욕을 치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팬들에게 성숙한 팬문화 조성을 위한 에티켓을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도 첨부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아이유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 에티켓을 안내하며 위반 시 공식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아이유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 방문, 공항 입출국 시 입출국장 내부와 기내의 무분별한 촬영, 아이유에게 밀착하는 행위, 비공개 스케줄의 현장 방문, 공식 오프라인 활동 시 독단적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 피해를 주는 행위, 타인을 사칭하고 개인 신상을 파고드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소속사는 공지한 팬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시 팬 활동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이유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라는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하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아이유 팬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할 시,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활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 에티켓 안내]

1. 회사, 녹음실, 연습실, 헤어/메이크업 샵 등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장소와 본가, 거주지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2. 해외 스케줄을 위한 공항 입,출국 시 입, 출국장 내부 (출입국 심사장, 보안검색대, 수하물 수취 구역) / 면세점, 라운지 등 모든 공항 시설 내 / 기내에서의 무분별한 현장 생중계, 촬영은 일반 이용객과 관련 직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일체 금지합니다.

3. 오프라인에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대화,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하는 등 위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금지합니다.

4.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인한 외부 노출 자제와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사전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이므로, 현장 방문을 금지합니다.

5. 공식 오프라인 활동 시,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현장 스태프의 인솔 지역을 이탈해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타 아티스트 팬과의 과도한 분쟁, 현장 스태프 및 경호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독단적인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6. 이외에도 팬 활동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허용된 공간 외에서의 사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국내외 입출국 시 항공편, 좌석 등 항공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아티스트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합니다.

상기 사항에 준하여 기타 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팬덤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적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팬 에티켓 위반에 대한 당사의 제재]

1. 본 팬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아이유 공식 스케줄(공연, 공개방송, 팬사인회 등) 진행 시 사전 안내 없이 입장이 제한되거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녹음·녹화된 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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