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사진=뉴스1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12월8일 첫 공판에 소환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12월8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기반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자였다며 올해 8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열흘여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먼저 기소된 정 전 교수를 심리한 끝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 또한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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