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론장으로서의 공영방송 만드는데 적임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확보한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5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1988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1989년 재검에서 질병, 수핵탈출증(디스크)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 재산으로 7억1천5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6억8천100만원),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전세권(6억원), 예금(6천312만원),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주식(8천849만원) 등이 있다.
배우자는 예금 6천614만원, 두 자녀는 각각 145만원과 446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불공정 편파 방송 논란에 따른 국민 신뢰 상실이라는 위기에 처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공론장으로서의 공영방송을 만드는데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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