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상표심판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서의 한국 기업 상표권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상표심판 분야의 현안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양국 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회의는 2015년 이후 8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자리를 계기로 특허청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국내 기업의 상표권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1만8000여건) 국가로 꼽힌다. 반대로 기업의 상표권 분쟁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협력이 긴밀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연장선에서 양국은 문화적 유사성과 교역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명상표 무단선점 등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와 양국의 상표심판 절차 및 제도 등을 비교하면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연례적 회의체를 신설하는 방안과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법과 제도 뿐 아니라 실제 심판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심판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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