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대 정원은 빠져…2025년도 입시 적용하려면 연내 확정돼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사실상 12월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 규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발표에서 의대 정원 규모는 빠졌다.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도출했다.
관건은 확대 규모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진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와 관련해 걱정이 제기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닌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 협의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배정(4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26개교 중 24개교가 의무비율을 지켰다. 평균적으로는 52% 정도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달성했다”며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됐고 비수도권 의대들이 제도를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5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정부가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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