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은 이른바 ‘투잡(Two-job)’ 공무원이 5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 받은 연도별 및 직급별 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575명으로, 전년 대비 755명 증가했다. 5년 전(1467명)과 비교했을 땐 1108명 늘어났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5급 이하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은 17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6.8%를 차지했다. 5년 전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에도 81.2%(771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4급 이상 공무원 현황은 지난해 854명으로, 2018년 51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65.2%(337명)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산상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영리와 비영리 업무 등을 허가받을 순 있다. 영리업무상으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가장 많이 승인된 직업은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 위원으로, 지난해에만 1658건이 해당 직종에 대한 겸직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등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다음으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697건) ▷공공단체 자문, 연구(284건) 순이다. 이 외로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건), 농촌진흥청(324건), 교육부(254건), 보건복지부(191건), 법무부(164건) 순이다.
특히 임대업은 지난해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는 ▷45건(2020년) 75건(2021년) ▷194건(2022년) 2년 사이 무려 4.3배 폭증했다. 이외로 개인방송을 겸업으로 허가받은 건수도 연도별로 ▷27건(2020년) ▷31건(2021년) ▷38건(2022년)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겸직을 하는 공무원들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에는 임금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8%(2020년) ▷0.9%(2021년) ▷1.4%(2022년) ▷1.7%(2023년) 각각 인상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수 인상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팽배한 나머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겨 임대 사업을 겸업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의 집중성이나 충실성을 해치는 겸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겸직 허가가 늘어나는 만큼 위반 여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겸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영리성 겸직이나 무분별한 겸직을 비롯해 겸직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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