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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매매 강요·살인’ 사건 대반전…2심서 “살인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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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 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직장에 다닌 둘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졌고,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왔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동료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3400만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이같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범행 중 가장 무거운 ‘살인’ 혐의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봤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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