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영승 교사. [MBC]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향년 25세로 스러진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지만, 이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 교사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교사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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