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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프랑스 정부의 발표 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즉시 애플사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 4개 모델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아이폰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바디 디텍트(Body Detect)’라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바디 디텍트’는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력을 높이는 기술로, 손에 들고 있는 경우 출력을 낮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경우 출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했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전자파 검증 시 Body Det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애플사는 설명했으며,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머리와 몸통의 경우, 국내는 1.6W/kg이지만, 유럽(프랑스 포함)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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