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공연기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19일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오는 11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고 전했다.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이날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태프를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상 지급하기로 돼 있는 5회분 분량의 출연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3회분 출연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희재가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연습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코이엔티는 지난 2월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며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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