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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5년간 징계 446건…’성 비위’ 징계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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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건수가 446건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성 비위 징계자가 10.8%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과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446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경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부해경청(17.9%), 남해해경청(17.5%) 순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각각 61건(13.7%)으로 가장 많았고,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54건(12.1%), 성 비위 48건(10.8%), 폭행 27건(6.1%) 순이다.

특히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올해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에는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중부해경청 소속 해경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21년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요즘엔 처녀가 없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해경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경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는 최근 들어 더욱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징계 건수가 141건으로, 해경청이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다가 2017년 부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파면·해임·정직·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61명에 달해 2021년 24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소 의원은 “최근 목포해경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거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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