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간부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각 해임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KBS 이사회가 제출한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여 김 전 사장을 해임했다. KBS 이사회는 △방만경영으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를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2021년 12월 임명돼 임기 3년이 예정돼 있었다. 김 사장은 해임제청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되자 “사유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KBS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 해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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