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시절 사귀었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별한 뒤에도 끈질기게 연락을 한 그는 급기야 한국에 들어와 전 연인의 주변을 맴돌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폴란드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KBS가 20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19일 오후 9시 30분쯤 전 연인이었던 B 씨(20대·여) 주거지 인근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배회하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1시간가량 쫓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행각을 벌인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국에서 함께 유학한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타국에서 함께 공부하며 친분을 쌓고 연인으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4월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만, A 씨는 지속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국제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소셜미디어(SNS)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달 초엔 아예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현재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피해자를 112시스템에 안전 조치(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한편 상대의 의사에 반(反)해 끊임없이 연락(전화·메시지 등)하거나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몰래 찾아와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스토킹 범죄가 계속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주거지·직장 인근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잠정 처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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