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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성범죄자 A씨(46)를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기도로 이동한 뒤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공개수배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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