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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의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9일 각기 다른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일 공개된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평균 4.5%인 기금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 초안에서 소득대체율(소득보장성)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은 제2차 연금개혁의 결과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된다. 당시 재정계산위 내부에서 소득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과 소득보장성을 강화하면 연금 재정이 위태롭다는 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보장성 강화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 이후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추가됐다.
추가된 시나리오 6개에는 보험료율 9%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조합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현행 9%일 때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은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나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 시기가 늦어진다.
24개의 시나리오가 최종 제시됐으나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된다고 소개한 시나리오는 3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이라는 시나리오가 이에 속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국회에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금개혁 정부안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참고하나 반드시 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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