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이동 제한…고열과 피부결절 특징, 폐사율 10% 수준
소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4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 중이었다.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가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고,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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