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양재 사옥. [기아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비판이 끊이지 않던 ‘고용세습’ 조항이 개정됐다.
20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486명 중 2만4362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7410명이 찬성표(찬성률 71.5%)를 던지면서 합의안이 통과됐다.반대는 6901표(28.3%)로 집계됐다.
앞서 기아 노사는 단체협약의 ‘자녀 우선 채용’ 조항(27조1항) 개정을 두고 협상에 갈등을 빚었다. 노조가 파업 결의하기도 했으나 파업 위기 때마다 본교섭을 재개하며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사 양측은16차 본교섭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키로 했다.
임금협상 조인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기아 광명 오토랜드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아 노조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치는 성과를 거뒀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기업 5사(현대자동차,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자동차) 중 유일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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