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산책로에서 시민들 목숨이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시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주거지 옆 산책로에 화분을 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빌라 4층에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연달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산책로에 갑자기 물건들이 떨어지더니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여유롭게 산책 중이던 시민들도 이를 보고 뒷걸음질 티더니 머리를 감싸 쥐고 도망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소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시민을 도와 대피시키는 와중에도 계속 화분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화분에 맞은 피해자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화분의 파편이나 도망치던 중 다친 시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가족 동의 하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낙하물 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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