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용 탄산가스를 실은 차량이 발생 농장으로 향하기 전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병(LSD·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왔다. 럼피스킨 병은 소만 걸리는 병으로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발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병이 발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축산부는 럼피스킨 병 차단 목적을 위해 이날 14시부터 22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날 서산 한 농장에서 의심 진단에 따라 수의사가 의심 가축 4마리를 검진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진 결과 럼피스킨 병 확진으로 판별됐다.
럼피스킨 병에 감염되면 40도가 넘는 고열과 단단한 혹 등 피부 결절이 생긴다. 잠복기 이후에는 침울, 식욕부진, 과도한 침 흘림이 생기며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난다.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소가 죽지 않더라도 병변이 머리, 목, 가슴 및 대퇴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나타나며 구진성 구내염에 걸리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하기도 하거나 가축 폐사로까지도 이어지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다행히 럼피스킨 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 병이 발병한 농가의 소 40여 마리는 긴급 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내린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긴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소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 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더농부 인턴 양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서울신문, <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국내 첫 확진…긴급방역조치>
뉴시스, <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확인…국내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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