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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특히 그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방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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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신설된 특가법에 의해서도 스쿨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떨어졌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배양의 어머니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배양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다”며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라며 선고 형량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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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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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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