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가 인근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부평구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는 편의점 업주 40대 A 씨를 여학생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측이 실시한 자체 조사 내용에는 A 씨가 여학생들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자체 조사 결과 피해 호소 학생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A 씨는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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