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도중 순찰 근무를 하다가 낮잠을 잔 상급자와 함께 있던 경찰관의 경찰청장 표창 추천이 철회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순경이 결격 사유인 직권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A순경은 지난 8월 상급자인 B경감과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했다. 당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던 시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그러나 B경감은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고, A순경은 그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그런데 장시간 골목길에 서 있는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 안을 확인하고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감찰 끝에 B경감이 낮잠을 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경감이 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종결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B경감은 근무 태만으로 직권 경고를 받았으며, 동승했던 A순경도 마찬가지로 직권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서장 추천을 거쳐 A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인 경찰청장 표창은 서장이 추천하고 경찰청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이후 뒤늦게 A순경이 직권 경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용산서는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때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문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에 속하며,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승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에 관서장 추천을 받아서 인사카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결격 사유를 확인한 뒤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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