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로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기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던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추천받았다가 철회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잔 경감 B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 경감은 지구대로 복귀한 뒤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17일 감찰 수사에 착수, 근무태만으로 B 경감와 동승자 A 순경 모두 직권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A순경에게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가 뒤늦게 직권경고 사실이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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