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는 상급자와 함께 있다가 근무 태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가 철회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 순찰 근무를 맡았지만, 낮잠을 자는 상급자 B 경감과 함께 순찰차를 세워둔 채 대기를 했다.
당시 장시간 골목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긴 한 주민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경찰관을 확인한 다음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내부 감찰 결과, 실제로 B 경감이 순찰차에서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B 경감이 낮잠을 잔 날은 경찰청장이 흉기 난동 등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흐른 시점이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계근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B 경감은 지구대에 접수된 자신에 관한 낮잠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셀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결국 B 경감과 A 순경은 근무 태만으로 직권 경고를 받았다.
용산경찰서는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서장 추천을 거쳐 A 순경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인 경찰청장 표창은 서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단, 조직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용산경찰서는 A 순경을 추천한 것도 모자라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표창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용산경찰서는 이를 확인해 A 순경이 받은 표창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 경고는 인사 카드에 기록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