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중학생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미성년자의 범죄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런 영상물에서 본 행위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A군(15)이 40대 여성 B씨를 납치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신고하면 딸에게도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행위로 보여,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무감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A군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깊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강취하여 도망쳤고, 사건 당일 긴급 체포되었다.
A군은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섭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전에도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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