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괴롭혀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일치하고, 팔(八)자걸음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동료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21년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3월 15일 B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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