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게 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에게 학원 통학차량 내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본 피고인의 행위는 극히 비윤리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은 친구의 아버지라는 높은 신뢰를 받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