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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의 불륜 사실 등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한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30일 오후 아들 친구인 A(15) 양에게 전화해 “너희 엄마가 네 친구 아빠랑 같이 연락이 안 된다. 너 그거 불륜인 건 알지?”라고 말했다. 본인 남편과 A 양의 엄마가 함께 있다고 오해해 말한 것이었다.
김 씨는 10분 뒤 또 전화해 자신의 남편이 집에 안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다그쳤다.
A 양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엄마의 이혼, 불륜설 등을 듣게 됐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일로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한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등 모녀 사이가 악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정도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 아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보면, (김 씨의 행동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모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불안을 조장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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