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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업 중 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뺨을 보복폭행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도관장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관원인 6살 남자아이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뺨을 1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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