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맞통풍인 (전용 59㎡)A타입이냐, 넓어 보이고 팬트리가 마련된 B타입이냐, 둘 중에 무엇을 택할지 고민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 이걸 어디까지 옵션으로 채워야 할지도 약간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KTX 광명역까지 자차로 5~6분(2.4㎞)이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광명역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GS건설이 경기 안양 만안구 일원 선보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은 오픈 시간을 맞춰 찾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까지 이어졌다. 입장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부 유닛에는 분양관계자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
단지는 안양 만안구 석수2동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 동,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분이 가장 많은 59A타입과 B타입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맞통풍 구조’ 정석인 A타입과 탁 트인 개방감에 팬트리까지 마련된 B타입. 같은 평형임에도 특장점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의견도 갈렸다.
안양 동안구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30대 A씨는 “A타입은 맞통풍이 잘되고, B타입은 A타입에서 부족한 개방감이 느껴졌다”며 “팬트리도 B타입에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취향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아 남편이랑 다시 보러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족해 보이는 수납공간에 아쉬움을 보인 수요자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조합원 지인들과 함께 왔다”며 “주방 상부장이 없는 것도 생소한데 옵션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요즘 베란다 확장을 기본으로 한다지만, 아예 확장하지 않으면 A타입이나, B타입이나 주방 공간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부족해 보여 무조건 확장은 필수 같다”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주방 쪽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넓나 싶은데, 확장하면 무난하고 깔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입지와 교통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출퇴근 및 러시아워 교통체증은 예상되지만, 출근 시간대를 피한 지난 20일 오전 강남에서 출발해 실제 30분 만에 견본주택까지 도착했다. 견본주택과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는 구간이 대부분이라 서울 도심 내 또는 비슷한 거리의 수도권역으로 이동할 때보다 피로도 역시 훨씬 덜했다.
또한, 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도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무엇보다 단지 반경 2㎞ 내외로 광명역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대부분 관람객이 광명역을 비롯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병원 등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양 만안구 박달동에서 찾아온 40대 C씨는 “이 동네 토박이”라며 “사실 이쪽 입지가 애매하다. 지난해에도 새 아파트가 분양이 제법 됐는데, 고민하다 포기했다. 올해 무조건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청약을 고려한 단지보다 규모도 작지만, 서울 접근성만 보면 비슷하고 무엇보다 도보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차로 5~6분 이내로 광명역 생활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며 “결정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지 않다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약 일정은 이달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2일,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이 예정돼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620만원으로, 전용 49㎡ 5억3870만원~5억4360만원, 전용 59㎡ 6억8210만원~6억9550만원, 전용 73㎡ 7억485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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