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높은 성과급 부적절…부실 확정시 철저히 환수해야”
9개 대형 증권사가 최근 4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부실이 확정될 경우 이연 성과급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2022년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은 8510억원이다.
이 중 성과급 지급액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메리츠 증권으로 4년간 3550억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부동산 PF 담당 인력은 4년간 평균 223명으로 수십∼100명대 수준인 다른 증권사 대비 훨씬 많아 성과급 지급 규모도 컸다.
그 다음인 한국투자증권(1411억원)와도 20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성과급을 부동산 기업금융(IB) 인력 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성과보수는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이 4억900만원으로 메리츠증권(3억9800만원)을 앞질렀다.
양사에 이어 나머지 회사들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세 자릿수였다. 미래에셋증권(840억원)·KB증권(824억원)·키움증권(595억원)·NH투자증권(517억원)·신한투자증권(373억원)·삼성증권(239억원)·하나증권(1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로 호황을 보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사업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개발·분양 실패로 부실화 리스크로 커지고 있다.
증권사는 보통 본 PF사업 전 브릿지론이나 대출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ABCP 등) 발행 매입약정 등 보증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데 금리상승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면 보증채권 대납 인수 또는 보유채권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부실이 확정되면 과거에 발생한 이연 성과급 환수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성과급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는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PF 사업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PF 부실 여부에 따라 향후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철저한 성과급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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