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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터넷 방송 중 알게된 시청자와 교제 중 폭행죄로 신고 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0)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며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다툼 중 A 씨가 폭행하자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앙심을 품고 경찰서로 가 B 씨가 지난해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B 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는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며칠 전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일이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C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C 씨는 해당 남성과의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는 허위였던 것이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C 씨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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