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과급 제도 미적용에도 대응방안 없어
장기성과 연동 가능 개선…클로백 제도 고려
지난해 이연성과급 제도가 일부 개정됐음에도 올해도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긴 채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들은 임의로 일정 금액(5000만~1억원) 미만의 임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연성과급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로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임직원의 고위험상품 판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성과보수를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성과가 두드러지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임원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연성과급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없을 뿐더러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에 내려지는 제재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증권사들은 적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용하는 증권사 중 일부는 투자은행(IB)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특정 부서에 한해 해당 제도를 실행하기도 했다.
실제 한 증권사는 최근 IB·트레이딩·자기자본투자(PI) 부서 임직원만 대상으로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1억원 미만의 성과급은 이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늦게나마 지배구조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연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제도와 관련해 금액 상관없이 이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거듭 지적한 만큼 내부 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증권사 내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국내 금융사들은 성과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예외조항이 없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제재 방안이 없어 각 금융사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현 성과보수 체계는 ‘증권사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규정 준수와 미준수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직원들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단기 성과의 폐해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가 형성돼 위험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올바른 시장관행확립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는 클로백(claw back) 제도를 고려 중이다
클로백 제도는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이 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증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클로백 제도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회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로 논란이 일었을 때부터 클로백 제도의 이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성과급과 관련해 법조항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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