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혜택)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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