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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술 취한 20대 여성 차에 태운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히자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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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위험에 빠진 여성, 경찰 자료 사진 / HTWE·Ki -shutterstock.com, Maxim Studio-shutterstock.com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일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여성을 둘러업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마침 구청 관제센터 직원들이 A씨의 이 행동을 CCTV에서 포착했고 서초경찰서 상황실에 알려 10분 만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운 것이며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차에 태웠을 경우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2021년 12월여성 B씨가 검사 C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한 50대 남성에 의해 차에 태워졌으나 행인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검찰은 해당 남성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B씨를 차량에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는 등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남성이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만취한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감금죄 불기소처분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이다”라며 “감금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CP-2022-002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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