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바 관리시스템 안내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 시설·장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항만 시설·장비 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사용하기 전에 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시설·장비 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하고 있다.
항만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검사 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져 시설 장비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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